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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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킹스 회칙1999년 창단이래 현재는 안양아이스링크에서 운동중인 전통의 명문팀입니다.

[회칙인준 : 2004년 4월27일] [수정 2005년 4월 5일] [추가 2010년 3월 24일] [수정 2010년 9월 1일] [수정 2011년 10월 4일] [수정 2012년 09월28일] [수정 2015년 01월30일] [수정 2018년 5월 7일]수정 2022년 11월 5일]

제1조 [명칭]

본 회의 명칭은 "바이킹스 아이스하키클럽"이라 칭한다.

제2조 [운영진] 본회에는 다음의 운영진(봉사직)을 둔다.
  1. 감독 1명
  2. 코치 약간명
  3. 주장 1명
  4. 부주장 약간명('18.5.7 개정)
  5. 총무 1명
제3조 [직무]
  1. 감독은 회원의 훈련 및 경기운영을 총괄한다.
  2. 주장은 팀 운영과 회원관리 전반사항에 노력하고 부주장은 주장 업무를 보조한다.
  3. 총무는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.
  4. 팀 운영 여건에 따라 주장 또는 부주장은 총무직을 겸임 할 수 있다. ('15. 01. 30 신설)
제4조 [임기]
  1.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임 할 수 있다.
  2. 결원 발생으로 새로 선임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  3. 임기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 운영진이 선임되지 못할 경우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한다.
제5조 [회원자격 및 자격 복귀]('22. 11.05 수정)
  1.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운영진에서 입회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2. 휴면회원은 '정회원' 중 일정기간 활동유보를 공지한 자이다.
  3. 본 클럽은 아이스하키 클럽으로서 남녀노소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.
    1) 제5조의2 (회원의 자격) - 회원의 자격은 제5조 1항을 참조한다.
  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
    2) 회원의 권리와 의무
     (1) 권리:모든 회원은 동호회 전 활동에 관한 동등한 참여기회를 가진다. 정회원 이상에 한해 의결권의 권리, 정식시합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.
     (2) 의무:매월 회비 납부, 회칙 준수 및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 및 참가의 의무가 있다.
     (3) 혜택:경조사관련 혜택은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토록 한다.
    3) 회원의 가입과 탈퇴
    가입:오프라인/온라인상으로 가입하고 모임에 참석 및 가입절차를 준수함으로서 회원가입의 절차가 진행된다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간의 준회원기간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정회원 승격과 함께 가입비를 납부한다.
    탈퇴: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탈퇴 할 수 있다. 강제탈퇴는 제8조[회원의 박탈, 회원정리]를 참조한다.
    4) 회원의 구분
     (1) 준회원:가입하고 정회원 승급 이전까지 활동하는 회원으로 정식시합 참가는 불가하다.
     (2) 정회원:준회원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하고, 입단에 대해 기존 정회원의 동의를 얻은 회원. 가입비 납부 후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   (3) 휴면회원:특정 사유에 따라 활동을 유보하고 있는 회원. 기타 세부사항은 6조[회원의 휴면 및 복귀]를 참조한다.
제6조 [회원 활동 유보, 정회원 복귀]]('22. 11.05 수정)
  1. 개인사정에 따른 잠정적 활동유보는 활동유보 기간과 사유를 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모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.
  2. 1개월 이상 활동 유보 시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, 휴면회원은 휴면기간에 따라 월 1회 3만원의 휴면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세부 사항은 제7조 5항(휴면회비)를 참조 한다.
  3. 정회원은 3개월 회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박탈하며 재가입시 임원진에 승인 하에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. 단 재가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한다. ('18.5.7 개정)
  4. 리그 중의 멤버구성이 완성 된 후 팀원이탈 방지 및 팀 최소구성인원 요건에 충족, 팀 운영최소 인원 유지를 위하 여, 팀원은 당해 년도 리그 참가 및 활동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. [단 갑자기 생긴 개인적 출장, 유학, 천재지변, 개인신상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보해야 함]
제7조 [회비 징수]('22. 11.05 수정)
  1. 입회비 : 모든 정회원은 입회할 때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한다.
    1-1 재가입비 : 정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모든 탈퇴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다. 재가입시 재가입비 15만원을 납부한다.
  2. 일반회비 : 정회원은 월 1회 회비를 납부한다.
    2-1. 대회 참가 및 특별회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회비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회원과반의 찬성의견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인상 할수 있다('15. 01. 30 신설)
    2-2 2-1호의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(홈페이지 또는 밴드)투표로 대체 할수 있으며, 운영진은 그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('15. 01. 30 신설)
  3. 학생(26세 이하 미소득자): 5만원 , 일반인: 7만원('15. 01. 30 개정)
  4. 특별 회비: 경조사, 팀 관리상 필요로 할 경우 납부
  5. 휴면회비 : 3만원
    5-1 .휴면회원의 경우 다음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휴면기간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월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  1) 부상
    2) 해외 유학
    3) 장기 출장
    4) 입시 및 고시 준비
    5) 기타 임원진이 인정한 사유
    5-2. 6개월 이상 휴면 시 복귀 때 휴면 기간 휴면비 총액 15만원 과 복귀하는 달 회비 7만원 총 2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  5-3. 부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휴면회비를 면제한다. 다만, 부상 휴면 기간 중 타 팀에서 운동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, 그 즉시 휴면회비 면제 사유를 박탈하며 적발 된 달의 휴면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
제8조 [회원자격 박탈, 회원정리]
  1. 팀내 불화를 조장하거나 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
    * 예시: 팀내 불화 조장, 폭력, 폭언, 도박, 사기, 성폭력, 이와 관련된 민-형사상 책임소재가 있는 사건 .
    (당해 년도 주장 및 임원진에 의해 총회 개최를 의뢰하여 해당선수에 대한 심의 개최)
  2. 통보없이 6개월 회비미납자(운동참석자)는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  3. 회원정리
    1. 미통보 불참자 3개월 경과 : 퇴출(회원정리) ('18.5.7 개정)
    2. 부득이한 사정 통보자 제외:유학,입대,부상,장기출장,업무(운동하기 어려운 근무시간)
    3. 회비 미납 3개월:경고 조치 -- 2회차 -> 퇴출(회원정리)
제9조 [회계년도]
  1. 본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2. 회계보고는 송년회/혹은 총회에서 발표하며 총회에서 회계보고 및 회칙수정안 건의 및 투표등을 진행한다.('18.5.7 신설)
제10조 [골리]
  1. 정회원 골리는 3명으로 제한 한다.
  2. 준회원 골리는 연습만 참여 가능.
  3. 정회원 골리는 2개월 이상 참석 불가시 또는 2개월 이상 잦은(월 1/2 이상) 불참 시 탈회 또는 준회원 골리로 변경 됨.
  4. 골리 결원 시 준회원 골리가 우선적으로 정회원 골리가 되며 만약 준회원 골리 중 변경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골리 모집을 한다.
  5. 골리는 회비납부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.('15. 01. 30 신설) 단 유급골리코치 채용시 회비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. ('18.5.7 신설)
제11조 [공고]
"위 제반 사항을 위반 시 공개 게시판에 공고"

제12조 [심의위원회]
제 8조 또는 13조 사항과 관련하여, 해당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집 행부로부터 요청이 제기된 후 발의되며, 당해 년도 집행부와 감독-코치진 협의에 의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 당 사안과 관련 없는 회원 3명을 입회시켜야 한다.

제13조 [은퇴회원의특례] ('15. 01. 30 신설)
  1. 은퇴회원이라 함은 바이킹스 팀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던 중 고령 또는 질병 등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기 존회원들과의 운동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.
  2. 은퇴한 회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'은퇴회원 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 단 2015년 1월 30이후에 가 입된 자는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.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가. 바이킹스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활동하였고 동시에 만43세 이상인자
    나. 12조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례자격을 부여받은 자
  3. 은퇴회원의 특례 및 조건
    가. 은퇴회원은 정식 리그 및 토너먼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운동(친선경기 포함)에 자유롭게 참여 할수 있다.
    나. 은퇴회원은 바이킹스의 각종 행사에 참석 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입회자로의 자격을 가진다.
기타
  1. 휴식에 관한 사항:
    * 휴식 통보는 홈페이지 또는 집행부에 전화 연락으로 처리 할 것..
    * 휴식 기간 명기 할 것. * 기간 명기 시 정해진 기간까지 휴식 처리 되며 그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휴식 종료 처리 됨.
    * 휴식 종료 월의 첫 연습이 지난 후에는 해당 월에 대한 휴식 처리 불가.
    * 휴식 종료 통보는 홈페이지 또는 집행부에 유선연락으로 처리 할 것.
    * 집행부는 전화 연락일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 작성 할 것.

부 칙(시행일) 이 약관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